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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7일 타인의 주민등록증등(모바일주민등록증 포함) 또는 위·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이미지 파일·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타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취득해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도용하는 등의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판매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법적 허점이 존재했다.
이로 인해 인터넷 등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판매하거나 미성년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게시글이 종종 올라오는 등 문제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이미지 파일,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등 또는 위·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타인의 신분증을 판매 또는 부정 사용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들마저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강화함으로써 범죄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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