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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 |
지원 대상은 대구시 소재 1994년 3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주거용 건물 중 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이뤄진 경우이다.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 원, 공동주택은 최대 100만 원으로 교체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비 지원과 관련된 상담은 달구벌콜센터(국번없이 120) 또는 해당 지역사업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백동현 본부장은 "가정 내 노후 수도관 교체비 지원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고, 수돗물 2차 오염을 예방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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