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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경기도에서 동일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는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대상과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달라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면서 3개월 이상 휴직한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지원된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 후에 신청하면 5개월분이 일괄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가능하며, 육아휴직 시작 이후 3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변경 사항은 조례 시행일 3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 적용되며, 30일 이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이전 사업 기준으로 적용 받는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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