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천안 등 3곳의 출장소 인력으론 정상적인 외국인 관리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충남의 외국인 수는 2024년 12월 기준 9만6687명으로, 대전 출입국사무소 관할 13만1423명 중 74%를 차지하고 있다. 천안 등 3곳의 출장소가 7개 시·군 7만3745명의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으나 인력이 적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내 외국인 수가 많은 천안 출장소 인력은 21명, 서산과 당진 출장소는 몇 명에 불과하다.
외국인이 국내에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인력 부족으로 업무처리에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회장단 회의에선 계절근로자의 외국인 등록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한다. 충남보다 외국인 수가 훨씬 적은 전남지역의 경우 광주와 여수 두 곳에 출입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충남 출입국사무소 신설에 설득력을 주는 근거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직접 만나 "출입국사무소 부재로 외국인 관련 업무가 적체되고 있다"며 천안출장소의 출입국사무소 승격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이 탄핵소추돼 직무정지가 되면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산업현장과 농어촌에서 없어선 안될 인적 자원이 됐다. 지역정치권도 외국인 근로자 관리 등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충남 출입국사무소 신설에 힘을 보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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