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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천군청 전경) |
관내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농업인은 월세 임차료를 최대 20만원,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자로 관내 주소를 두고 2025년 1월 1일 이전 별도의 청년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귀농 청년농업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연천군은 이 사업을 통해 귀농 청년층의 연천군 유입 증가와 관내 청년들의 관외 이탈 방지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은 물론, 젊고 유능한 농업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4월 4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연천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또는 연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천=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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