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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위 이륜차 운행 과정에서 단속이 이뤄진 모습. 사진=세종경찰청 제공. |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은 2025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봄철 운행량이 늘어나는 이륜차와 PM(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교통사고 줄이기를 도모한다.
도심 배달 오토바이는 고위험 법규위반이 빈번해 운전자 본인은 물론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비도심 고령 운전자 또한 안전모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을 필요로 한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2022년 84건, 2023년 111건, 2024년 91건으로 끊임 없이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PM의 교통사고는 다행히 2022년 35건, 2023년 24건, 2024년 16건으로 점점 감소세다. 봄 신학기 청소년들의 운행량 급증은 늘 위험 요소다.
이번 단속의 초점은 ▲이륜차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PM(개인형이동장치)의 무면허, 2인 탑승 행위 등에 맞춘다.
경찰은 사고 다발 지점과 생활 중심지, 학교·학원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캠코더 단속 또한 병행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법규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또 시청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교육·홍보 및 캠페인 등을 다각적으로 전개하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따뜻한 봄이 되면 이륜차와 PM 등 교통량 증가로 사고 위험도 커진다. 운전자 본인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필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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