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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공공건축가 기획활동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
27일 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규정에 따라 민간의 우수한 건축·도시디자인 전문가를 공공건축 또는 공공계획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투입하고 있으며, 현재 총괄건축가를 포함한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공공건축가는 관내 개별 건축사업에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다.
이들은 건축·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과 자문, 소규모 건축·공간환경 사업 설계 참여하고 있다.
실제 중앙부처의 재정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지역의 개발,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공공주도 사업 추진으로 과도하거나 획일적인 디자인, 불필요한 설계변경, 유사 사업 중복 등으로 인한 공공건축물 관련 예산 낭비, 품질과 품격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에 대한 정책 수립과 사업의 기획·운영 단계에 이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효율적 운영, 디자인 업무역량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최근 공공건축가들은 천안천 등 중점추진권역으로 설정, 관련 부서에 원도심 주요 장소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수변부 저이용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간구상, 실행력 있는 관리방안 등을 제시한 '2024 시냇길 활성화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원성~삼룡천 일원 태조시냇길, 성정~천안천 인근 천호시냇길, 천안~원성천 일대 용곡시냇길 등 3개 구역으로 분류됐으며, 각각 남부오거리 수변문화거점 조성, 성정지하차도 보행환경 개선, 눈들수변공원 구축 등을 위한 대안이 담겨있다.
이처럼 민간전문가의 기획 활동을 통해 천안에 적합한 신규사업 아이디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으로 공공건축물 관련 효율·체계·통합적 관리가 미비하고 유사 사업의 중복 추진, 시설 간 연계 확보 어려움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예산 낭비 예방은 물론, 공공건축의 품질과 품격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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