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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민의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모습 |
이러한 가운데 군이 온라인 행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민원 접근성 향상 등 군민의 행정 편의성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선다.
27일 군에 따르면 군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발급 수수료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제증명 서류 발급 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121종의 민원서류가 무료로 발급된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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