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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5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개최<제공=진주시> |
이번 회의에는 조규일 진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용자 위원 6명과 진주시 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근로자 위원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도 진주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진주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심의·자문과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력을 위해 매 분기 개최되고 있다.
진주시는 2025년도를 '안전보건 체계 확립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정착 등 5개 분야 2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에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평가 포상제도 ▲산재 우려 사업장 수준별 평가 및 고위험 사업장 집중 관리 ▲현업근로자 대상 업무상 고충 사항 수렴 등 새로운 세부 과제가 신설된다.
진주시는 이를 통해 현장 작동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안전관리체계의 뼈대를 세웠다면, 이제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가 상호 협력·소통하여 살을 붙이는 단계"라며 "진주시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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