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의무화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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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의무화 제도 홍보

  • 승인 2025-03-27 11:24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가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의무화 제도 홍보에 나섰다.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도급계약금액 1억원 이상, 하도급계약금액 4,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을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근 3년간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를 위반한 건수는 약2,256건, 부과한 과태료 금액은 10억 9,400만원에 달한다.

도는 이처럼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 홍보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효율적인 제도 홍보를 위해 유관기관(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배포되는 안내문 상 QR코드로 접속하면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지식)(https://www.gseek.kr)에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신규작성 및 통보 방법, 대장관리방법,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는 시군 관급공사 감독부서에 건설공사대장 통보 여부 사전 확인 요청과 미통보 시 감리자,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대장 통보 내용 전달을 요청하여 관급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돕기 위해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며 "건설사업자가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 홍보해 건설업체들의 과태료 부담 경감과 제도 준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기 도청=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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