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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장세명 이사장, 전경애 미추홀구의회 의장, 건보공단 관계자들/제공=미추홀구의회 |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장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수연, 이선용, 이수현 의원이 공동 발의해 지난 회기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실태조사 실시 ▲역량 강화 교육 및 상담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 ▲유공자 포상 등이다.
인천남부지사 장세명 지사장은 "이번 조례가 장기요양요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추홀구의회와 적극 협력해 지역 돌봄 서비스 향상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경애 의장은 "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현실적 어려움과 개선 방향에 대해 뜻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미추홀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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