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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안고 있는 이학수 정읍시장./정읍시 제공 |
27일 정읍시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 정서 지원, 간단한 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총 321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다.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득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산모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 6개월 이내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 청구하면 이용료의 90%,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도내 산부인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후쿠폰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앞으로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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