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햇빛·바람 신재생에너지 이익 군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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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햇빛·바람 신재생에너지 이익 군민 공유

'영광형 기본소득' 구체화

  • 승인 2025-03-26 16:21
  • 이승주 기자이승주 기자
백수 풍력발전
백수 풍력발전./영광군 제공
전남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햇빛·바람 기본소득'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26일 영광군에 따르면 전국 최고 수준의 일사량과 풍질을 보유한 영광군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이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모델을 구상해 왔다.

영광군의 이러한 정책이 재정지원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소 930여 개와 풍력 발전소 8개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해상풍력 설비 허가 용량이 4,11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영광 바다의 공유수면과 풍부한 바람, 햇빛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막대한 발전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군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하고 있다.



기본소득 모델은 두 가지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 우선, 주민이 발전사업에 투자하고, 이익을 배당받는 방식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를 활용해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발전사업 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군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군민 모두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은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영광군은 올해 상반기 기본소득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하반기에 시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제도 도입, 군민조합 설립, 공유부 기반 기금 조성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햇빛과 바람은 특정 기업이 아닌 군민 모두의 자산이며, 이를 활용해 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전 세계적으로도 활발히 논의되는 정책 중 하나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석유 채굴 수익을 활용해 1982년부터 주민 1인당 연 992달러(약 145만원)를 배당하는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충남 보령시 장고도 어촌계의 수산 수익 배당제,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등이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1월 지급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 효과 분석을 통해 기본소득의 경제적 파급력을 확인했다. 지역화폐로 지급된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며 생산유발효과 44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08억원, 고용유발효과 188명 창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하다"며 "영광형 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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