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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배치도. 사진=이희택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3월 27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 유관 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재산 공개 대상자들의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올렸다.
이는 27일부터 공직윤리시스템(http://peti.go.kr)과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http://gwanbo.mo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재산공개 내역을 바로 확인 가능하고, 성명·기관명 검색도 할 수 있어 재산공개 대상자 내역을 보다 손쉽게 볼 수 있다.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의 재산공개 내역도 한 번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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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공개 대상. 사진=정부 공직자윤리위 제공. |
재산 변동의 배경을 보면, 주로 급여 저축 등 순재산 증가가 주류인 5349만 원(86%)을 차지했다. 이어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이 852만 원(14%)을 나타냈다. 이 기간 개별 공시지가는 1.21%,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1.52%, 0.57% 상승했다. 감소 요인에는 주식 가격 하락과 고지거부 등도 있었다.
재산 증가 상위자에는 이건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이 83억여 원(총액 205억여 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75억여 원(총액 237억여 원), 김대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종합학교 55억여 원(총액 221억여 원), 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54억여 원(총액 92억여 원), 이종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장 40억여 원(총액 190억여 원),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38억여 원(총액 477억여 원), 이동현 전남도의원 38억여 원(총액 134억여 원), 심우정 검찰총장 37억여 원(총액 121억여 원), 위은진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 상임위원 26억여 원(총액 80억여 원) 증가액이 눈에 띄었다.
감소 상위자에는 이세웅 행안부 이북5도 위원회 평안북도지사가 177억여 원 감소로 가장 많이 줄었으나 총액 기준으론 1046억여 원을 기록했다. 이어 전수용 한국문학번역원장이 130억여 원(총액 64억여 원),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83억여 원(총액 410억여 원), 김재용 대구시의원 53억여 원(총액 35억여 원), 김성제 의왕시장 43억여 원(총액 7억여 원)으로 파악됐다.
2047명 중 재산 최고액은 앞서 살펴본 이세웅 지사가 1046억여 원으로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482억여 원,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477억여 원,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여 원,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397억여 원, 김동조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이 353억여 원,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 261억여 원으로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 6월 말까지 성실 재산 신고 여부 심사...위법 사항엔 법적 조치=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기 재산 변동사항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이번 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다. 필요에 따라 3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등록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의 패널티도 단행한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는 한편,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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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부공직자위 자료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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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부공직자위 자료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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