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사진. |
26일 충주시와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충주호 벚꽃축제를 앞두고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뤄졌다.
이날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와 범죄예방계는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시민톡톡참여단'과 함께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제12회 충주호 벚꽃축제장 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한 정밀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안심 비상벨, 화장실 내부조명, 잠금장치 정상작동 여부 등 안전시설도 꼼꼼히 살폈다.
경찰 관계자는 "봄철 행락객 증가에 따른 다중운집 상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촬영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1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윤원섭 경찰서장은 "5월 30일까지를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해 제19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 및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 행사장 내 불법카메라 설치 우려 장소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 대상 범죄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경찰과 지자체 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 공공장소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