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 정보 구축과 핵심지역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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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정보 구축과 핵심지역 보호하자

에너지전환포럼
해상풍력특별법 중심으로 해양생태·환경보전 위한 토론회
생태 기반 입지 선정 위한 정보망 구축과 보호구역 회피 원칙 강조

  • 승인 2025-03-26 16:19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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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포럼(공동대표 윤순진, 임성진, 박진희)은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이후 해양생태계 정보 구축과 핵심지역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모았다. 에너지전환포럼과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와 연구자들, 해상풍력특별법을 중심으로 25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에서 해양생태·환경보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와 학계가 모여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해양환경 보호 측면에서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이 인사말 후 발제는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이 ‘환경친화적인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 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이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서 해양생태계 고려사항’에 대해 발제했다.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시간에는 류종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신수연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센터장,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토론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인사말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해상풍력 발전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이지만 해양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해양보호와 해상풍력이 공존하는 실질적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해상풍력특별법은 각 부처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해상풍력의 예비지구 선정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육근형 연구위원은 "발전용량 100MW 미만은 해역이용영향평가, 그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등 일관성이 부족했던 기존의 제도가 환경성평가로 통합되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는 환경성 평가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를 아울러 보다 해양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토론에서는 경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제도에 대해 "풍력발전위원회에 각 부처가 들어가게 돼 있고 각 부처의 인허가 내용을 보게 돼 있다"며 "아예 절차적으로 안 보는 게 아니라 그 (인허가) 내용은 동일하다"고 부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상풍력은 에너지전환과 생태보전의 측면에서 적절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철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 조류의 번식지, 먹이 활동지 같은 핵심 지역을 회피한다면 조류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를 위해서는 집단번식지에 대한 현황 정보나 번식생태 조사결과 부재 등 기반 자료가 미비하므로 관련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후승 연구위원은 향후 필요한 방향성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공간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영향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보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 노력 - 피해를 입는 생물종을 대상으로 '보상'이라는 쓰리웨이(3-way)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류종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신수연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센터장,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공통적으로는 해상풍력특별법 속 환경성 평가와 인허가 의제 처리 등 여러 우려 사항에 대해 ▲보호구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이격거리 포함 회피·제척 ▲국내 해양생태계 조사 및 충분한 연구로 정보망 구축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 등을 이야기했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은 "최근 통과된 해상풍력특별법은 덴마크 원스톱숍(One Stop Shop) 도입과 국회의 성과주의가 낳은 부실한 법을 결합한 위험성 대안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해양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공간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나, 보호구역과 (생물들의 서식과 번식에 있어) 민감구역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포함해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 강 실장의 설명이다.

강은주 실장은 "해상풍력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만 이해되지 않고 환경과 조화로운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적정 입지 선정에 관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수연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센터장은 "생명다양성을 위협하지 않는, 자연과 공존하는 '해상풍력'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수연 센터장은 "국내 해양생태계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적절한 입지를 선정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보호구역과의 공간 경합이 될 것이라는 문제 의식을 꼬집었다. 신 센터장은 "보호구역과 보호종들의 서식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기준이 필요하다"며 "(해상풍력 발전에 있어)속도도 중요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인허가 등 의제처리 조항의 문제점과 더불어 국내 해양생태계 관련 정보 부족을 지적하며 "정보망 구축과 관련해 정부의 집중적이고 대대적인 예산과 연구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문위원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해상풍력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향후 시행령과 관련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민사회 포럼을 제안한다"며 발언을 끝맺었다.

마지막으로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해상풍력특별법에서 생태 보전성과 관련한 내용은 21조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에 대한 특례 조항 하나뿐이라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핵심지역은 보존하고, 세계자연유산과 람사르습지 등 민감한 구역은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사무처장은 "환경성평가 안에 생태적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 담겨야 한다"며 모니터링과 관련해 시민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한편 해상풍력특별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하위 법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에너지전환포럼과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생태계와 공존하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4월에도 해상풍력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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