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제1회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 정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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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1회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 정기회의

  • 승인 2025-03-26 17:36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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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1회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에 참석 7명 위촉장 전달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5일 '제1회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 농특산물 보호·육성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심의위원회 7명을 위촉하고 "지역 특산품 발전을 위해 기꺼이 위원직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우수한 농산물과 가공식품들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위원들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산품 지정 신청 품목에 대한 심의를 잘 부탁드리며, 앞으로 우리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전국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살려 적극적인 활동 부탁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청경채, 백옥쌀, 여리향쌀, 청경채 김치, 쑥구리단자, 뽕잎차, 블루베리 액상차, 쌀과자, 송화버섯차, 성산포크(돼지고기), 유정란, 꿀 등 12개 상품을 용인시 특산품으로 지정했다.



위촉된 심의위원은 2025년 3월 25일부터 2027년 3월 26일까지 활동하며, 특산품 지정 및 취소, 특산품 홍보 및 발전방안 논의 및 특산품 육성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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