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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5일 피의자 A씨가 대전 동구의 한 상점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로 여행용 가방을 구매 중인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대전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기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3차례에 걸쳐 총 20만 원 가량을 무단으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을 떠돌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A씨는 1월 25일 대전 동구의 한 상점에서 여행용 가방을 구매했다. 이틀 뒤 카드 분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용전지구대에 신고했고, 해당 지구대 소속 차영은 경위가 피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3일간 발생지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열람해 A씨 동선을 파악한 차 경위는 피의자가 방문했던 동구의 한 카페 업주 B씨에게 A씨가 나타날 시 연락을 부탁했다. A씨는 그간 해당 카페에 찾아 업주에게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해외를 자주 오간다고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부터 8일 후인 2월 4일 업주 B씨는 "피의자가 카페에 왔다"며 차 경위에게 신고했다. 휴무일임에도 현장을 찾은 차 경위는 곧바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신원조회 결과, A씨는 이미 절도와 사기 등 동종전과로 7건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그동안 무직 상태로 떠돌이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카페 업주 B씨는 "8일 사이 경찰로부터 2~3차례 연락이 왔는데 간절함이 느껴져 적극 협조했고 당연히 도와줘야겠다 생각했다"고 전했다.
차영은 경위는 "습득한 카드를 사용한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가게 업주도 피해자"라며 "피해자가 카드를 정지하지 않았을 경우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기 때문에 휴무 임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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