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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사진=중도일보 DB) |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무단·질병 불참을 반복해 집행지시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집행 탈락 처리가 10회에 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을 계속해 기피해 왔다.
서동일 대전보호관찰소 집행과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 집행유예의 취소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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