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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도 |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태안-안성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
민자적격성조사는 재정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유사한 절차로, 이를 통과해야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적격성조사가 의뢰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검토를 시작하게 되며, 기간은 9개월(최장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 자리에서 태안-안성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격성조사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태안-안성 고속도로는 태안읍에서 서산, 예산, 당진, 아산, 천안 등 도내 5개 시군을 거쳐 경기도 안성까지 94.6㎞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조 7000억 원에 달한다.
도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도내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태안 지역에 광역 교통망을 연결,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개 도, 7개 시군, 서해안과 서산-영덕, 서부내륙, 당진-천안, 경부, 평택-제천 등 6개 고속도로를 연결함으로써 충남 서해안과 내륙, 수도권 간 교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베이밸리 순환고속도로 탄생 ▲태안기업도시, 서산공항, 내포신도시, 천안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등 도내 주요 거점 연결 ▲산업 간 시너지 증대 및 지역 균형발전 견인 ▲서해안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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