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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특히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것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시는 경기 주택 도시공사에 발송한 내용에 따르면 " '광교 송전철탑 이설사업 관련 공동개발이익금 사용 중지 및 공사 반대' 공문을 통해 용인시와 수원시 경계 지역에 설치된 광교 송전철탑 이설 우려를 표명하며 협약에 위배되는 일을 자초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와관련 시는 "수원시 관내 철탑 이설과 관련 추진 시점부터 현재까지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지속 적으로 발생해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요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GH는 용인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 결정했고, 수원시는 시와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해 주민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착공을 반대해 왔다.
시는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되지 않은 사업(변경) 추진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배치 된다"며 "공동 개발 이익금 집행을 선행하면 법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사업 추진 초기부터 수지구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복동 방향에서 송전탑이 보이지 않도록 GH와 수원시가 노력 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 개발 이익금이 집행되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 시장은 수원시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성복동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2023년부터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가 강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해줄 것을 GH에 지속 적으로 요구해 왔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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