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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제공=사천시> |
이번 조치는 최근 산불위험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것으로, 농촌 폐비닐·농업부산물·사업장 폐기물·논·밭두렁 등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오는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36일간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예찰 활동을 벌인다.
환경미화원을 활용한 순찰과 함께 각종 위원회를 통한 불법소각 근절 홍보·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2개조 6명으로 구성된 불법소각 단속반을 운영하며, 단속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향촌동 궁지마을 인근 봉현천 제방에서 발생한 화재를 야간 순찰 중 발견해 소방서에 즉시 신고했고,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시 관계자는 "불법소각은 산불과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이라며 "생활쓰레기와 영농부산물 등 일체의 소각행위를 삼가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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