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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진 실장이 3월 26일 세종시민들에게 당분간 입산 금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
고성진 시민안전실장과 권영석 환경녹지국장, 박태원 세종소방본부장, 남택화 세종시 자치경찰위원장은 2025년 3월 2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한 계획을 설명했다.
과거 산불 발생 빈번 또는 우려 지역 4139ha은 이미 1월 13일부터 입산 제한 조치를 적용받고 있고, 전체 산림 2만 4849ha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화기 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된다.
이번 조치는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대형 산불 대책 기간을 적용, 시민들이 자주 찾는 트래킹 또는 등산 지역까지 입산을 강력히 금지하는 권고 성격으로 제시됐다. 전례 없는 대형 산불로 인해 소방공무원이 순직하고,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예방 활동에 동참하자는 뜻이다. 그동안 별다른 통제가 없던 △원수산 △전월산 △꾀꼬리봉(금남면) △노고봉(부강면) △괴화산(반곡·소담동) △고운뜰공원 등 동네별 트래킹 코스 등을 포함한다.
고성진 실장은 "해당 기간에는 강도 높은 감시 활동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시 본청 및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 25개소를 설치해 산불 조심기간 내 평일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에 돌입했다. 비상 연락체계 유지로 산불 방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산불종합상황실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8개소 운영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산불 조기 발견으로 피해 최소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1명과 산불감시원 23명 선발 :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주요 산림 지역 내 예찰활동 실시, 진화 인력 투입 태세 구축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캠페인 활동 : 마을 순찰대 운영, 불법 소각 및 입산자 계도·단속 등의 순찰 활동 강화 등도 추진한다.
권영석 국장은 "산불은 봄철에 집중 발생하며,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불법소각, 담뱃불이 전체의 51%*를 차지하다. 이번 울산-경북-경남의 대형 산불도 예초기의 불티, 성묘객의 실화로 인해 발생했다"라며 "세종시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임산물 채취와 등산 등 입산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화기 소지에도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에선 올 들어 임야의 들불 화재 외에 산불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산불을 낸 당사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그 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억대의 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또 산림 연접지 100m내 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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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부터 입산 통제 구역 지정 내역. 사진=세종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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