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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회의원<제공=서일준 의원사무실> |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26일, 국방부가 거제시 장목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273만㎡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제 구간은 궁농항~이수도, 갓섬 일부 지역 등이다.
이 지역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개발 제한을 받아 왔다.
거제시와 경상남도는 지난해 6월 국방부에 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했다.
서일준 의원도 국방부 관계자에게 해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확대,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조성, 장목 도보길 정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서일준 의원은 "군사시설 해제가 거제시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해양관광산업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거제시, 경남도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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