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봄철 산불 대형화 우려에 '선제 예방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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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봄철 산불 대형화 우려에 '선제 예방체계' 가동

산불 원인자 형사입건·손해배상 책임, 고의 시 7년 이상 징역
파쇄작업·감시인력 배치·불시단속 등 다각적 조치 시행

  • 승인 2025-03-26 10:28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250327 봄철 산불 예방 총력(24년 산불사진)
2024년 산불 사진.
충주시가 전국 산불 다발 양상에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며 봄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본격적인 농사철 진입에 따른 소각행위 급증을 우려해 감시체계 강화와 처벌 수위 상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5년 3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78건에 달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대피와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러한 사례를 교훈 삼아 강도 높은 예방 조치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농촌지역의 영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3월 내 모든 농업부산물 파쇄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불 감시원과 전문진화대 전원을 산불 취약지역과 고위험 계층 주변에 집중 배치했으며, 비지정 등산로 이용 및 산나물 채취 목적의 무단 입산 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예방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시는 올해 발생한 산불 3건 중 2건은 산불 원인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해 사법기관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1건은 원인자 사망으로 불송치했다.

2월 앙성면 산불 사례는 1.1㏊의 산림 피해뿐 아니라 헬기 투입과 진화 인건비로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해 원인자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전적 책임이 부과된 바 있다.

남기호 산림과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며 "시민들이 산과 들에서는 절대 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산불 발생 시 형사입건과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감수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적 산불은 7년 이상 징역, 과실로 인한 산림 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 출입이나 담배꽁초 투기, 인화물질 반입 행위도 과태료(10만~30만 원) 부과 대상이다.

충주시는 현재 운영 중인 봄철 산불방지 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감시·단속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통해 산불 없는 안전한 충주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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