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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인천시장이 공공기관에 시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때 그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절차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위원회 설치 ▲시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업비 및 사용료 징수 기준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사무 위탁·대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의 역할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탁·대행사업의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인천시가 공공기관을 활용한 행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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