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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모바일 전자청약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엔 보험설계사에게 맡기지 말고, 청약 단계별 중요사항을 안내받으면서 직접 청약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분쟁내용=오OO 씨는 더 좋은 조건의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으며, 보험상품 비교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는 보험설계사의 요청에 따라 휴대폰에 수신된 안내문자와 인증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당사자의 자필 서명도 없이 동의한 적 없는 보험 계약이 체결했고, 이를 알게 된 오OO 씨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보험 계약의 취소와 기존 보험 계약의 부활을 요구했다.
▲판단결과=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가 계약자를 대면하지 않은 채 휴대폰으로 청약링크(URL)와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보험 청약을 진행했단 사실을 확인,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
▲소비자 유의사항=모바일 전자(서명)청약은 계약자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해 보험을 청약하는 방식이다. 최초 전자서명 이후 반복되는 서명은 클릭으로 대체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를 반드시 직접 만나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듣고, 계약 전 주요 사항 등 청약 단계별 내용을 안내받으면서 계약자 본인이 직접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보험 청약을 진행하기 위한 안내 문자, 인터넷주소(URL), 본인 인증번호가 보험계약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되므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 체결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한다.
◆모바일 청약을 진행한다면 본인이 선택한 보험 상품의 보장내용, 보험가입 금액 등을 꼼꼼히 직접 확인해야 한다.
▲분쟁내용=민OO 씨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철치료비 80만 원 보장이라는 광고를 발견해 모바일 청약으로 치아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실제 보장금액은 50만 원에 불과했고, 이로 인해 민OO 씨는 광고 내용과 보장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원을 통해 보험사의 상품 설명이 불충분함을 주장하게 됐다.
▲판단결과=해당 보험 상품의 광고는 일반형 플랜을 예시로 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보험청약 단계에서 계약자는 실속형 플랜을 선택한 것이 확인됐다.
당시 모바일 청약 화면에 해당 플랜의 보험료와 보장 내용이 안내된 바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청약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했다.
▲분쟁내용=김OO 씨는 화재상해보험을 휴대폰으로 가입하면서, 담보의 종류에 '가전제품 수리비용 특약'이 포함된 표준형 플랜을 선택했다. 이후 건조기 고장이 발생해 수리를 거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해당 담보가 가입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김OO 씨는 민원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하게 됐다.
▲판단결과=해당 보험은 '가전제품 수리비용 특약'이 포함된 고급형과 제외된 표준형 플랜으로 판매되는데, 계약자는 표준형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업무처리에 부당함이 없음을 안내했다.
▲소비자 유의사항=모바일 청약 시 보험 상품은 선택 가능한 담보의 종류, 보장금액 한도 등을 보험사가 미리 설정한 플랜형(일반, 고급, 실속 등) 상품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필요한 담보가 포함되는지, 보장 금액은 충분한지 등을 가입 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상품 종류를 잘못 선택한다면 실제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장 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
특히 플랜형 상품은 보험사가 미리 설정한 담보 중에 계약자가 직접 선택해 가입하게 되므로, 플랜별로 제시된 담보 전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을 모바일 청약할 때, 전화번호와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만기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 시 면책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분쟁내용=노OO 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 만기 안내를 전달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했으나, 만기 안내를 제때 받지 못해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노OO 씨는 보험사의 잘못을 주장하며 민원을 통해 보험사가 과태료를 직접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단결과=보험가입 시 계약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해 알림톡을 수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금융감독원은 노OO 씨에게 보험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했다.
▲분쟁내용=전OO 씨는 부부가 함께 운전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보험(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 추가)에 가입했다. 이후 배우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배우자 연령이 29세라는 이유로 면책을 통보했다.
이에 전OO 씨는 보험가입 당시 보험사로부터 연령한정특약의 보상범위 등 중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시하며, 면책 통보는 부당함을 주장했다.
▲판단결과=보험가입 과정의 추적결과, 전OO 씨는 보험가입 시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해 배우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됐다는 점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청약 단계에서 사고 발생일 기준 만30세 미만인 사람이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이 안내된 것으로 확인돼, 전OO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비자 유의사항=모바일 보험청약을 진행할 때는 계약자가 입력한 개인정보가 보험사의 보상책임 유무와 중요 안내사항의 도달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한다.
계약자가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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