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 고창경찰서가 화물차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고창경찰서 제공 |
2024년 고창군 내 화물차 교통 사망사고는 3건으로 차종별로는 승용차 다음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고창 경찰은 4주간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화물차량이 많이 다니는 석산, 임목 벌채 현장 등 주변 도로에 현장 진출하여 적재 초과 차량, 불법 개조 단속, 과속, 신호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작업장에 방문하여 소속 종사자에 안전 운행 교육 및 업주에게 안전교육 강화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 또한 병행하기로 했다.
한도연 고창경찰서장은 "화물차량의 법규위반 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화물차량이 자주 다니는 장소 위주로 집중단속을 하고 운행업체 현장 방문 홍보활동 병행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