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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전경 |
시에 따르면 시는 20여 년간 체납된 파산법인 소유 건물의 체납액 정리를 위해 파산법인의 경매 절차를 자세히 분석하고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관리 전략을 추진해 2024년 해당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 체납액을 성공적으로 회수했다.
특히, 다양한 신규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신탁부동산의 농지보전부담금, 태양광 사업자의 한전 전기판매수익금(PPA) 압류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올해도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 등을 통한 은닉재산 조사, 미상속 재산 대위등기 및 부동산 공매처분, 예금 등 다양한 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도 추진하고 있으며 납부 시기를 놓친 체납자에게는 '카카오 전자고지'를 통해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밀린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자동인출기를 이용해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사이트나 ARS(142-211)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순천=전만오 기자 manoh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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