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법무부, 미등록 이주 아동 임시체류 3년 연장

  • 다문화신문
  • 대전

[다문화] 법무부, 미등록 이주 아동 임시체류 3년 연장

미성년 형제자매도 체류자격 동시 부여
부모는 통합교육 들어야 체류 자격 얻어

  • 승인 2025-03-26 16:32
  • 신문게재 2025-03-27 9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PCM20240229000014990_P4 (1)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 연합뉴스)
법무부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일정 기간 머무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국내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교육부, 인권 단체 등의 의견을 검토해 오는 31일부로 종료 예정이었던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개선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2021년 4월 19일 최초 시행 당시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했고, 2022년 2월 1일부터는 외국에서 출생해 입국한 아동도 대상에 포함했다. 또 국내 체류 기간 요건도 6년 또는 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제도 시행 이후 이날까지 아동 1205명, 부모 1508명 등 총 2713명이 체류자격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경우 초등학생 926명, 중학생 154명, 고등학생 105명, 고교 졸업생 20명 순으로 많았다.

법무부는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부터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체류자격(G-1)을 동시에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체류 자격을 얻으려는 부모는 사회통합 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자녀를 실제로 보호·양육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로 보호·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이민 2세'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고교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신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진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는 길도 마련했다.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으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키로 했다.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구직?연수, 취업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내 성장 기반을 둔 외국인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2. 천안시의회, '품격있는 지역 축제문화 창출을 위한 연구모임' 1차 간담회 개최
  3. [인터뷰]제14대 충남대 명예교수회 회장 취임한 임용표 명예교수
  4. 산단공 충청본부, '충남 공공주도 산단 태양광 사업추진 협의회' 발대식
  5. 대전 중학교 태블릿PC 시험 중단 원인은? 대전교육청 "무선인터넷망은 괜찮아"
  1. 금강 세종보 '철거 VS 유지' 논란...또 다른 변수는 민주당
  2. 시와 음악을 동시에 즐긴다…‘명시명곡 속 대전’ 개최
  3. 한화이글스 홈 개막전…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첫 매진
  4. '성추행 혐의 기소'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계 촉구 목소리 커져
  5. [사설] 지방 집값 하락 때 취약가구도 는다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산불예방진화대원 60대 이상 고령 뿐… 전문 대원 운영·처우 `열악`

충청권 산불예방진화대원 60대 이상 고령 뿐… 전문 대원 운영·처우 '열악'

매년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충청권 산불 진화 전문인력 운영 체계와 처우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소속 산불 예방진화대는 단기 일자리로 고용돼 60대 이상 노인이 대부분이라 전문 정예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산림청 소속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공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당조차 받지 못해 정부 차원에서 인력과 예산 지원에 대한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법적으로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진화 인력으로 각 지자체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 중이다. 현재 대전에서는 71명, 충남은 6..

30대 초반 전세 줄고 월세·자가소유 늘어… 양극화 심화 우려
30대 초반 전세 줄고 월세·자가소유 늘어… 양극화 심화 우려

30대 초반에 전세 세입자 비율이 감소한 반면, 월세·자가 거주 비율은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월세와 자가 거주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급등기 자산 격차가 확대되면서 가정을 꾸리는 청년 세대의 '주거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발표한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혼인·출산·주거' 보고서에 따르면, 31∼35세(이하 30대 초반) 연령대 가구원 중 월세와 자가 형태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5년 단위로 시행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코호트(cohor..

대전 비위생매립장 60곳 중 2곳만 관리…침출수·매립가스 실태조사 필요
대전 비위생매립장 60곳 중 2곳만 관리…침출수·매립가스 실태조사 필요

<속보>=40년 전 사용을 마친 생활폐기물 매립장에서 지금까지 침출수가 유출되면서 나머지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사용 완료 매립장 중에 지자체는 국유지에 있는 2곳만 침출수와 매립가스를 관리하는 중으로 대다수 매립장은 침출수 처리공정과 차수막도 없이 그대로 묻혀 있는 실정이다. <중도일보 3월 25일자 3면, 26일자 1면, 27일자 6면 보도>대전 서구 봉곡동의 1985년 매립을 완료한 비위생매립장에서 침출수가 현재까지 유출되는 게 확인된 가운데 중도일보가 추가로 확인한 사용완료 매립장 3곳에서도 오염을 예방할..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시와 음악을 동시에 즐긴다…‘명시명곡 속 대전’ 개최 시와 음악을 동시에 즐긴다…‘명시명곡 속 대전’ 개최

  • 한화이글스 홈 개막전…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첫 매진 한화이글스 홈 개막전…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첫 매진

  • 대전 현장최고위원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표 대전 현장최고위원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표

  •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 설치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