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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소비자는 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6일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직접 수산물을 구매해 환급 부스를 찾아 환급을 받을 예정이다. 또 수협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강 장관은 "수산인의 날을 맞아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국민께서는 전통시장에서 부담 없이 우리 수산물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며, 이번 행사가 어업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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