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농협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조합원들의 사무실이나 주거지를 방문하며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23년 2월 18일 B씨는 A씨와 조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품권 10만원을 상대 조합원에게 제공했다. A씨가 나간 직후 B씨만 다시 돌아와 상품권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2월 20일 또 다른 조합원에게 벌꿀 1통과 프로폴리스 2명을 제공했다. 이로써 A씨는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로서, 피고인 B씨 피고인 A를 위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했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상품권에 관한 금융거래정보와 계좌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한 받은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고 B씨에게 준 상품권은 주유비로 준 것으로 조합원들에게 나눠준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 중 일부를 영장주의에 위배됐다고 보고 증거배제를 결정했다. 상품권 사용장소 CCTV 등은 위법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지영 재판장은 "A씨가 B씨를 다른 조합원에게 소개할 때 자신의 선거 일을 보좌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출마한다며 선거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해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