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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공고일 기준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관리비 제외)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인 월 287만 원 이하) 관내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행복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주거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공공 주거지원 중복 수혜대상자로 참여가 제한된다.
이외 세부 지원 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청년정책과(031-8024-3078)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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