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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상인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2024년 5월 29일 치러진 제16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상인회 일부 운영 위원 7명이 제기한 회장 선거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청구사건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김태호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장은 본회 업무구역 내 5년 이상 사업자를 갖고 있어야 하고, 2년 이상의 본회 임원경력을 지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20년 9월께 대전 중구 은행동에 사업자를 내고 가게를 운영했으나 2024년 5월 29일 회장 선거 당시엔 가게를 정리한 뒤였다. 회장 선거를 치른 뒤 그해 7월 5일 은행동에 사업자등록 하고 가게를 운영했다. 회장 출마 당시 상점가에서 상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다.
김 회장 측은 '업무구역 내 5년 이상 사업자' 부분은 과거 5년 이상 업무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할 뿐, 출마 시점과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상인회의 현재 정관이 회원 자격요건으로 업무구역 내 상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출마 당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당선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스스로 회원 탈퇴를 하지 않는 한 회원 지위는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게 김 회장 측의 반론이다.
그러나 법원은 다르게 봤다. 전통시장법에선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상품 매매, 용역 제공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상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폐업 등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게 하는 건 입법취지 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상위법령과 조례의 규정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이 사건은 상인회의 현재 정관상 회장 선출 시엔 당시 상점가 내 상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때문에 김 회장이 회장으로 선출될 당시 상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장의 공동직무대행자로 한세원 상점가 부회장과 박성호 상점가 운영위원장을 선임했다. 김 회장은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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