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재평가는 대법원 판결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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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재평가는 대법원 판결 따른 것"

민주당 의원단 "특혜 의혹" 제기에 "진실 왜곡" 반박

  • 승인 2025-03-25 16:39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창원시청 전경2025
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남표 시장을 비판했다.

의원단은 "홍 시장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 4차 공모자 선정과 관련해 특혜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겼다", "취소가 의무는 아니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의원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창원시는 홍 시장의 "우리가 이겼다"는 발언은 맥락이 왜곡됐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진실이 이기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라는 의미였다.

민선 7기 때 시행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심사 과정에 문제가 제기돼 소송이 진행됐다.

대법원 최종 판결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창원시는 판결의 취지와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라 재평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단이 주장한 공모지침서 제24조제1항은 재량적 사항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사업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실시협약 체결 전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을 변경하거나 컨소시엄 대표회사를 변경하는 경우"를 명시한다.

의원단이 언급한 4차 공모의 사업신청 컨소시엄사 중 하나인 모 건설사는 파산이 아니라고 시는 밝혔다.

해당 건설사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2025.1.16.)했으며,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2025.2.20.)가 난 상태다.

창원시는 "사법부의 판단에 근거하여 4차 공모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치 사업자로 선정된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창원시는 민선8기가 추진하는 사업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창원시와 시민을 위한 길이라며 의원단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창원시의 핵심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수년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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