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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이 사업은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약 7억7300만 원을 투입한다.
엔진교체 42대와 전동화개조 2대 총 44대의 노후 건설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엔진교체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등록된 2004년 이전 건설기계다.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기계가 해당한다.
지원 기종은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다.
지원금은 대당 934만 원에서 2135만 원까지다.
전동화개조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 지게차를 전기 지게차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리튬 이온·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지게차로 변경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등록된 전동화 가능한 지게차다.
대당 3125만 원에서 379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건설기계는 정부 지원 배출가스 저감 이력이 없어야 한다.
선정 조회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다.
지원 희망자는 진주시청 기후대기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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