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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제공=사천시> |
이번 특별단속은 관내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나무류 및 부산물 이동 주요 경로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가 목적이다.
또한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사천시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벌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소나무류 판매 및 이용 시에도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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