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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서구 주민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김남원 대표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며 여야 협치를 이룬 점이 주목된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수립 기본원칙 ▲지원 대상과 내용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계획 제안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관련 상임위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김남원 의원은 "주민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지정을 추진에 역할을 다하고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서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에너지 전환과 환경 복지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3월 25일 입법예고,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10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 심의안 의결로 공포·시행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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