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에 따르면 B새마을금고 회원(선거인)인 A씨는 선거일인 지난 3월 5일 오전 10시쯤 한 투표소 근처에서 약 30여분 동안 투표하기 위해 투표소를 방문한 다수에게 C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제1항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한 1인을 제외한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남도선관위는 "선거일 당일 투표소 근처에서 선거운동한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선거의 질서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로 엄중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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