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예산의 30% 이상을 1분기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을 근거로 지자체별 순위를 매기거나 목표액을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시 신속집행추진단도 이에 맞춰 사업부서에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에 따른 공사 (재)착공 시 선금과 기성금을 최대로 집행하고, 관급자재 구매 시에도 대금을 우선 지급하라는 협조 사항을 내걸었다.
또 목표액 대비 집행액을 계상해 실·국별로 순위를 매기며 공직사회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기에 맞지 않은 예산의 조기 집행이 이뤄질 경우 행정력 낭비와 은행 예치로 벌 수 있는 지자체의 이자 수입 감소, 부실공사 등 부작용이 커 천안시를 비롯해 상당수 지자체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앞서 공노총 시군구연맹(위원장 공주석)은 2024년 12월 신속집행으로 인한 변화가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국회 토론회와 행안부 간담회 등을 통해 신속집행 1/4분기 목표액 폐지를 약속받았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등으로 목표액 폐지가 또다시 되살아나 올해 역시 행안부→충남도→천안시로 목표액이 전달되는 등 개선되지 못했다.
상당수 공무원은 신속집행제도라는 '탁상행정'이 지역사회 등에 실익이 보장되지 않은 만큼 정부가 나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천안시공무원노동조합 이영준 위원장은 "조기집행이라는 이름으로 2009년 시작한 신속집행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다양한 연구결과를 보면 이 제도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임이 인정된다"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선급금 지급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업체들도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상당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이어온 신속집행제도로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수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보다 신속집행에 매진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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