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비자란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 혹은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 해당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들은 일정 기간 동안 취업 제한없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다.
옥천군은 이번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라 밝혔다.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F-4-R) 비자는 모집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옥천군에 2년 이상 거주한 외국국적동포 이거나 가족과 함께 옥천군으로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으로 비자를 얻게 되면 재외동포(F-4) 비자보다 취업 범위가 확대돼 단순 노무까지 취업가능하다.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비자는 5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전년도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우수인재 유형은 올해부터 취업 업종 제한 폐지로 취업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된다. 다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요건이 3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동일 국적 추천 비율도 40%에서 30%로 강화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옥천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옥천군 성장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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