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외국인 포함 인구 산정으로 ‘시 승격’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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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외국인 포함 인구 산정으로 ‘시 승격’ 첫발

행안부 수용 결정…‘2030 음성시 건설’ 탄력
외국국적동포·외국인 포함 시 10만 8000여 명 전망

  • 승인 2025-03-25 10:15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 인구수 산정 변화)
음성군 인구수 산정 변화표.
음성군이 추진해온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에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용 결정을 받으면서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첫 발판을 마련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2024년 11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행안부에 건의한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 안건이 수용됐다.



이 건의는 현행 규정상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수 산정에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와 등록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음성군의 등록외국인 수는 2021년 8361명에서 2024년 1만 3808명으로 매년 1000명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기초지자체 중 최상위권(2023년 기준 2위, 2021~2022년 기준 1위)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외국인 인구 증가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증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3000여 개 기업의 구인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외국인지원팀을 신설하고, 2020년 충북 도내 최초로 외국인지원센터를 개소해 외국인 주민의 정착과 자립을 적극 지원해왔다.

군은 이 정책 건의를 '2030 음성시 건설'의 주요 전략과제로 삼아 지난 2년간 국회와 지방자치법 법률전문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건의하고 자문을 구했으며, 임호선 의원실과도 적극 협력해왔다.

그 결과 2025년 3월 21일 행안부로부터 건의사항이 수용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해당 법령이 개정될 경우, 2025년 2월 기준 음성군은 외국국적동포 3098명과 등록외국인 1만 4015명이 인구수에 반영돼 내국인 9만 1383명을 더해 총 10만 8496명으로 1만 7000여 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대소면의 경우 내국인 1만 7469명, 등록외국인 4220명으로 인구 2만 명 이상이 돼 읍 승격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시 승격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병옥 군수는 "내고장 음성愛 주소갖기 운동과 성본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입주로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된 가운데 이번 건의사항 수용으로 '2030 음성시 건설'이 한 발 더 나아갔다"며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택 공급,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시 승격을 위한 기틀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2024년 말 기준 7년 연속 인구감소세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성본산업단지 공동주택 입주와 더불어 이번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으로 2025년 인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2030 음성시 건설'의 전망이 더욱 밝아지고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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