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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축산농가 사료구매 정책자금 72억 원 배정<제공=합천군> |
약 72억 원을 배정받아 축산농가 100곳을 대상자로 확정했다.
해당 자금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 금액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금리 1.8%다.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다르다.
한육우, 낙농, 양돈, 가금 농가는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는 최대 9억 원까지 지원한다.
모돈 이력제, 암소 비육 지원사업 참여 농가도 최대 9억 원까지 지원한다.
선정된 농가는 지역 농·축협에서 6월 19일까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합천군은 사료값 상승과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한다.
2023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은 한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상환 유예를 희망하는 농가는 합천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받은 확인서는 기존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사료구매자금 지원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자금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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