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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바우처 택시 도입 업무협약식 |
최근 장애인 콜택시 이용 수요 증가로 인해 배차 지연과 대기 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한 바우처택시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영월군은 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영월농협과 협약을 체결, 전용 바우처택시 카드를 통해 이용자들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바우처택시는 영월군 관내 등록된 일반택시 98대를 활용해 운행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24일, 영월군은 ▲(사)영월군 장애인협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영월군지부 ▲(합)영흥운수 ▲(합)대성택시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기존 장애인 콜택시(휠체어 이용 가능, 10대)와 일반택시를 병행 운영하며 탄력적인 교통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영월군 관계자는 "휠체어 이용자나 자발적 보행이 어려운 분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우선 이용하고, 그 외 교통약자 분들은 바우처택시를 적극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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