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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봉화군) |
오는 30일까지는 사전 계도기간으로, 관련 법령과 단속 계획을 알리고 무단 이동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와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 등 1179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현황 점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의 소나무 땔감 소각 지도 및 이동 금지 계도 등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봉화군은 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청송=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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