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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문경시) |
사업은 소상공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출산한 소상공인이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 원, 연속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당해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그 배우자이며,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와 사업장이 모두 경북에 소재한 소상공인 중 출산일 기준 해당 사업장을 1년 이상 지속해 왔으며 작년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경상북도 모바일 앱 '모이소'의 소상공인관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 소상공인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현 문경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들의 출산 및 육아 환경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출생 문제 해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경=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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