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출처=연합뉴스 |
대전 둔산경찰서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A(6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함께 살고 있는 친모 B(80대)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에도 친모를 폭행해 동종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난 바 있다. A씨는 노모인 B씨와 단둘이 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누범기간에 재범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B씨를 보호기관에 연계할 계획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