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는 도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 21일 424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모두 35건으로 제정 13건, 내용이 수정·보완된 개정 조례가 22건이다.
새 조례는 노인 및 취약계층 자원봉사 촉진을 위한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와 노인복지 지원 근거를 담은 '노인복지 기본 조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재정 지원 규정을 담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이 포함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 조례' 등이다.
주요내용은 ▲노인 및 취약계층 자원봉사 촉진 ▲노인복지 지원 근거 마련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재정 지원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도민 생활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는 개정됐는데, 관광약자 범위를 기존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영유아,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까지 더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도는 국가보훈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도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 지역민에게 휴양림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공공심야약국 지원 개정 조례를 통해 심야시간대(오후 8시∼다음 날 오전 1시)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이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개정에 따른 실태조사 및 검사 지원으로 마약범죄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예방 및 치료를 돕는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이번 조례들이 잘 시행되도록 노력하여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복지와 생활 편의를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