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월 대전 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가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활섭 대전시의원 성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임병안 기자) |
대전여성단체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의회가 송 의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며 "즉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지 5개월만인 2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송 의원이 피해자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고 같은 해 9월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송 의원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송 의원은 성추행으로 고소된 이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현재도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단체연합은 "송활섭 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대전시의회가 성범죄를 저지른 송활섭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전시의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성폭력 가해자가 정치권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더욱 위축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