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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충남·북, 세종지역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자는 모두 793명으로 이중 599명(76%)이 피해자로 인정되고 194명은 아직 인정받지 못했다. 대전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구제법에서 인정한 피해자는 202명으로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64명은 아직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지 못했다. 그 사이 충청권 피해신고자 중 200명이 사망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2011년 세상에 드러났다. 정부는 그해 8월 31일 '원인 미상 간질성 폐렴'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간담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배보상의 '조정'을 위한 피해자 의견수렴 과정이다. 2022년 1차 실패한 가해기업과 피해자단체간의 합의조정방식에서 한발 나아가 정부가 조정 당사자로 참여하는 2차 조정시도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참사가 시작된 지 31년, 세상에 알려진 지 14년이나 되지만 여태 기본적인 피해 배·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국가의 여러 시스템이 작동했으나 배보상의 완결을 짓지 못했고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가 사망자가 늘어나고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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